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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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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조 (경비와 유지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(경비와 유지)'''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며, 그 존속 기간 동안 이에 관한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한 보상을 행한다. ②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의 유지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. ③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유고랜드 주둔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한다. 분담의 규모와 방식은 별도의 협정으로 정한다.}}} 토지 수용과 주민 보상은 전부 유고랜드 몫이다.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7개소 공여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 대상자는 1만 9,000여 명이었고, 보상금 총액은 약 2억 4,000만 달러였다. 제3항은 경비 분담을 유고랜드의 의무로 규정한다. 통상적인 지위협정에서 주둔 경비 분담은 접수국의 자발적 부담으로 규정되나, 이 협정은 처음부터 의무로 두었고 규모는 별도 협정에 위임했다. 1993년부터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그 별도 협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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